
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성수인가, '시민경선'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. 이 전 위원장은 "오늘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.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덕흠 공관위원회는 이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경선에서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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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힘 의원이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예견됐다.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가 법원 판단에 따라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공관위 결정대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됐다. 자연히 이 전 위원장뿐 아니라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이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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